형법 재판의 '4개 개정'에 따라 사건의 운명은 사법 과정에 얽혀 있습니다.

2024-09-08

한어Русский языкEnglishFrançaisIndonesianSanskrit日本語DeutschPortuguêsΕλληνικάespañolItalianoSuomalainenLatina

한 변호사는 “사법체계 전체가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건 재심에 따른 법적 절차와 이해상충에 대해 법적인 차원에서 좀 더 설명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왕치원 변호사는 기사에서 재심위원회의 논의와 결정을 거쳐 사건을 원래 법원으로 돌려보내 재심을 받게 되면 법원 판사가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보장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판위원회에서 결정된 사건을 다시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 재심을 받게 되면 해당 사건은 다시 재판위원회에서 논의·결정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재판 전에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사건의 무죄가능성을 잃게 만든다." 이에 대해서도 사건의 공정하고 공정한 재판이 보장되도록 법적 차원의 추가적인 설명과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형사소송법 '수정 제4조'가 시행되면서 사건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사법위원회의 권한이 더욱 중요해졌으나, 사건의 재심, 판사의 기피, 절차와 관련된 일부 법적 분쟁도 촉발되기도 했습니다. .성적인 문제 등

사법 관행에서 일부 사례는 이 문제의 복잡성을 반영합니다. 일례로 2013년 허난(河南)성 덩저우(鄧州)시법원 관계자는 온라인에 “1심 법원이 재판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한 경우 2심 법원이 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있다”는 글을 게재했다. 판결을 바꾸거나 다른 법원에 원심 법원의 합의를 명할 수도 있지만 사건을 다시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 재심을 받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법 실무가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이 문제는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허난성 신현 법원에서는 판결위원회가 결정한 사건이 재심을 위해 회부될 경우 같은 급의 다른 법원에 회부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사건 재심에서 논의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판결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일부 사법 기관의 이해와 생각을 반영합니다.

또한 사법계 내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나왔다. 예를 들어 일부 법학자나 변호사들은 재판위원회에서 결정된 사건은 재판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판단하고 원심 법원에서 재심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건을 다시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 재심을 받게 되면 절차적 문제가 발생하고 사건의 공정성과 공평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도전에 직면하여 사법기관은 사건재판의 공정성과 공평성을 보장하고 사건의 최종 정의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메커니즘을 더욱 개선해야 합니다.